21 / 7 / 18 일요일까지는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걸 알아보고 울산은 6명까지니 사람없는 계곡으로 가족끼리 다녀올 생각을 했었다.
8/1(일)에 언니네(아이2명), 나, 형제2명 총 6명이서 갈 예정이었는데
어제(7.19) 발표로 다 말아먹었다.
울산은 확진자도 적고, 다들 가족이나 지인중에 대기업종사자가 많아서 이미 타지로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제 여름휴가 오면 당일치기로 울산내에 가족들하고 다녀올 생각을 한 사람들 많았으리라.
그런데 진짜 짜증나게도 말아먹음. 직계가족은 가능하다해도 형제자매는 또 끼면 안된다. 애들데리고 이모, 삼촌하고 다같이 가려던 가족은 짜증나게 생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은 비수도권 전체 제한을 통일해서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한단다. 사적모임 예외적용은 2단계 수준으로 적용, 지자체별 상황에 고려해서 내용 조정가능하다.
각 지역에서 공지하는 걸 확인해봐야 할 듯.
울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1. 7. 19(월) 0시 ~ 8. 1(일) 24시 (2주간)
※ 예외 세부 내용 ※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없음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②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단,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4㎡당 1명 등 돌잔치 전문점 방역수칙 준수) ③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허용 ④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⑤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4명까지 모임 가능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명까지 허용 ⑤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허용(단,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돌잔치는 제외) ⑥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후 2주가 경과된 경우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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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및 집회‧시위 금지 | |
② 다중이용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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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유흥접객원 매 1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유흥접객원 고용시 고용일 이전 1주이내의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 |
콜라텍·무도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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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홀덤게임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권고)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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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룹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노래(코인)연습장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 ※ 코인 노래연습장의 경우 PCR 진단검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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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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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단, GX류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등) 및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등)은 시설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강력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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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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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 시설 |
학원 등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는 5,000명 이내로 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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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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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웨딩홀별 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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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빈소별 100인 미만+4㎡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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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매 2주 이내 1회 PCR 진단검사 실시(강력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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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 | ▸놀이공원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의 경우 수용인원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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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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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 |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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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 |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인원 제한 없음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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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파티*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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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 |
돌잔치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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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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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 |
국제회의·학술행사 |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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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종교시설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단, 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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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
국공립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사회복지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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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전면등교 가능 | |
직장근무 |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
④ 기타 |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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