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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별 소독에 대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by 아푸네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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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정확한 정보를 찾아야해서 근거서류를 보여줄 때 진위여부를 확인하곤 한다.

아래 또한 마찬가지로 홍보를 위해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올려두었다. 

아주 사소한 말실수라도 업무상에는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곤하니 한번 더 확인해야한다.

 

▷ 모 업체가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이상 소독을 해야한다고 했다. 

 

 

▶ 팩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소독, 방역, 방제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모 업체가 사단법인 한국방역업체에서 그렇게 말했다고함 (근거자료도 없음)

 

▶ 팩트: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는데 법령의 이름이 없음.

 

 

검색해보니 시행령, 시행규칙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것이었음.

* 첨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첨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첨부) 별표 7

[별표 7] 소독횟수 기준(제36조제4항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4~9월까지는 2개월에 1회이상 / 10월~3월까지는 3개월에 1회에 이상을 전체 방제해야함을 의미.

그 외의 식당, 병원, 기숙사, 버스 등등 각 업종에 따른 소독횟수 또한 안내되어있다. 

- 사단법인 학국방역협회에서 공개한 2021년 방제용역비를 아래에 첨부한다.

 

2021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pdf
0.06MB

  학교기준 3000m²(약 900평)에 524,000원 으로 상당히 저렴하다.

  개인집 소독금액을 알아보면 20평~30평에 30만원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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