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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25만원 놓치지 마세요! 대상자 신청일 D-0

by 아푸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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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사항으로 자세히 알아보아서 놓치지 않도록 해요 :)

 

< 글의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

1. 국민지원금 대상자 

2. 가구 구성 기준

3.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확인방법

4.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5. 국민지원금 사용처

 

▼ 국민지원금 지역변경 방법

 

5차 국민지원금 지역변경 방법

포스팅 전에,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주변에 부모님, 연세있으신 분들께 수법을 알려주셔서 범죄예방 부탁드립니다. ▼ 국민지원금 스미싱문자, 보이스피싱 수법 국민지원금 25만원 스미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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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지원금 스미싱문자, 보이스피싱 수법

 

국민지원금 25만원 스미싱 문자, 보이스피싱 수법! 부모님 챙겨드려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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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아래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 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가구 구성 기준은?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 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 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가구 구성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방법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음 자치단체로 환수되니, 10/29까지 어서 신청하셔야 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로 받나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 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⑴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 ‘경기지역화폐’(경기)
▶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고령자, 장애인등 사회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이 준비되어있습니다. 1533-2021 전담 콜센터를 통해 방문접수 받으세요 ^^

국민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사용처: 각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게 사용
※ 사행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자치단체 조례 제회한 업종은 사용제한

구분 사용가능
업종
비고
온라인 쇼핑몰 X 지역몰가능
배달앱 X 지역앱가능
실내 골프연습장·노래방, 의료법상 소규모 안마원 O 지자체 가맹점 등록되어 O
스타벅스
외구계기업(이케아, 애플, 샤넬 등)
백화점
X 대기업X
프렌차이즈 매장 가맹점
가능
직영점X
대형마트 임대매장 지자체별  
농협 하나로마트 지자체별  
KTX 역사 내 매장
(코레일 유통)
X 대기업X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형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X 대부분 상품권 가맹점 포함되지 않아X

유흥, 시행업종 X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 (~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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