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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 기준 금액 위반

by 아푸네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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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 

 

김영란 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에게

1회 100만 원 이하 시,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100만 원을 초과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과태료나 3년이하의 징역에 대해 사교, 의례 목적이니 나라에서 정한대로 5만원이하는 괜찮지 않나 하시는데요.

부정청탁 금지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업무수행이나 승진, 점수 반영에 영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학교를 다닐때 내 성적에 영향을 줄 수있는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에게는 음료수 한캔도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대상자들과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법 대상자


김영란 법 대상자는,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학교, 전문대학교, 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공기업 등 모두 4만 919개입니다.

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 보좌관은 “김영란법은 ‘완전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도 처벌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받는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준 일반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일이 일반에게 주는 것은 전혀문제가 되지않으나 위에 말한 대상자들에게는 공직자가 주나, 일반인이 주나 문제가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인 → 일반인 : 김영란 법 적용대상 X
일반인 → 공직자 : 김영란 법 적용대상 O

*일반 민간기업 또는 사기업의 임직원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내부 직원 추석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선물 및 경조사비 가액 범위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5만 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 범위는 10만 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선물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원료 또는 재료가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 한도 적용, 그 외의 기타 선물은 5만 원
  • 선물 시 유가증권(상품권)은 불가능
  • 선물 금액 기준은 할인 및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된 영수증 금액.
  • 경조사비 현금 5만 원 + 화환 5만 원 가능, 경조사비 없이 화한 제공 시 10만 원까지 가능
    장례식장에 10만 원 상당의 화한을 보냈을 시, 별도 부조해서는 안됨.

 

 

선생님께 선물 드릴 때 주의사항

대상 및 상황 가능
여부
 허용 조건
어린이집 원장 X  
어린이집 보육교사 O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가정 어린이집 교사 · 원장은 둘 다 가능   
유치원 교사, 원장 X 유치원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나 원장에게
선물을 할 수 없음.   
교사에게 카네이션 조건부 O 학생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만 가능
학생들이 사비를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 X 교사에게 손 편지
교사에게 손 편지 O 사회 통념상 금품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음  

지난해 담임 교사에게 선물 조건부 O 해당 교사가 올해는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
졸업 후 은사님께 선물 조건부 O 형제 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을경우 가능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종업식) 때는 3만 원 이하
상급학교로 진학시에는 5만원 이하

방과 후 교사 O  

선생님을 위해 만든 감사 현수막은 선물할 수 있습니다.
롤링페이퍼나 감사 동영상 등을 찍어 선물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금액, 돈을 포함하면 안됩니다.

 

김영란 법 적용사례

1. 전북의 지역지 기자 A 씨는 2017년 11월 건설업체 이사 B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 홍보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아 이 중 1,240만 원을 동료 기자 13명에게 50만~150만 원씩 배분했다. 아파트 공사 현장은 이전 시행사가 공사를 하다가 3번이나 중단한 곳이었다. B 씨는 시민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현금을 나눠 주고 홍보 기사를 부탁한 것이다. 얼마 뒤 기자들은 일제히 분양 홍보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법원은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2016년 11월 기간제 수학 교사에게 정교사 전환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현금 1억 1,5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명품 손가방을 받았다. 그러나 정규직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기간제 교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적용된 죄명은 청탁 금지법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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